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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28호(2023. 7. 3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31. ~ 2023. 8.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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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8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을 앞두고 노면전차 기관사 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2024년부터 노면전차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시행을 위해 기능시험 구간·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3년부터 확대 도입되고 있는 간선형 전동차인 EMU 전기동차 기관사의 운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출제범위에 간선형 평가구간을, 평가장비에 EMU 전기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출제범위 신설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출제범위 추가 (안 제18조)

 

나. 노면전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 신설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 추가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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