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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274호(2023.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 ~ 2023. 8.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44 | 팩스번호 : 044-203-3475 | jws527@korea.kr | 조회수 : 97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74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연법」제11조의7에 따라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방화막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마련이 필요

 

나.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설로 전기 관련 기준 변경이 필요

 

다.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호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 강화로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를 다른 방식의 공인 비파괴검사로 대체할 필요

 

라. 「공연법」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이 필요

 

마. 기타 한국산업규격(KS) 부합화, 구동 무대기계ㆍ기구가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 등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13호)”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KS A 6108(무대시설물의 자체 안전검사)”를 일치화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법」제11조의7의 방화막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전진단(성능) 기준 마련(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1], [별지 1의1], [별지 1의 2], [별지 1의3])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설에 따른 개정(안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1])

 

다.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별표 5])

 

라. 「공연법」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안 제10조, 제11조)

 

마. 구동 무대기계ㆍ기구 유무에 따른 안전진단ㆍ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 관련 내용 신설(안 [별표 5의1])·개정(안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1])

 

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결과 조치 보고서 신설([별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jws527@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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