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34호(2023.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9. ~ 2023. 8.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340 | 팩스번호 : 044-205-8938 | miru67@mail.go.kr | 조회수 : 904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34호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자원관리 주무부처’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으로 대체

 

나.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다.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miru67@mail.go.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