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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40호(2023. 8.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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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940호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막이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 미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우 등에 의한 수재, 특히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물막이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예상 침수 높이 및 여유고 결정(안 제4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4조에 따라 예상 침수 높이를 결정함

 

나. 물막이판의 높이 결정(안 제5조)

 

물막이판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

 

다. 여유고 결정(안 제6조)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 0.3미터 이내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하도록 권장

 

라. 물막이판의 성능기준(안 제7조)

 

한국산업표준 KS F 2639에 따른 누수시험에서 누수율이 40 L/(m·h)이하이고, 내충격성 시험시 잔류 변형이 없도록 권장

 

마.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8조)

 

물막이 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

 

바.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10조)

 

탈착식 물막이판은 수평길이 3.5미터 이하로 권장하되 3.5미터 초과시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772 / 044-201-5574

 

4) 이메일 : manfis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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