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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77호(2023.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4 | 팩스번호 : 044-201-6915 | dirkdehd2000@korea.kr | 조회수 : 12001

⊙환경부공고제2023-477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환경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정기검사 결과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여 알권리 충족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2. 주요 내용

 

가. 검사결과 적합 시, 한국환경공단 등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가 기재된 표지 부착의무 규정(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dirkdehd2000@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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