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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287호(2023.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253 | 팩스번호 : 044-203-3456 | jhlee3rd@korea.kr | 조회수 : 944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87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158호,‘22.12.27. 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2회) 규정 신설(안 제5조, 안 제17조)

 

ㅇ 위원의 해촉 사유에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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