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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65호(2023. 8.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7. ~ 2023. 9.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12 | 팩스번호 : 044-205-8920 | gej@korea.kr | 조회수 : 98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5호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가 필요한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 등의 기구를 타고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놀이기구인 '기구이용형 그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요건을 추가 신설하여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신종 놀이기구인 '기구이용형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시 필요한 안전요건을 추가 규정하여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도모함(안 제1부. Ⅹ)

 

-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가 필요한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 등의 기구를 탄 경우, 보호자 감독하에 이용토록 함

 

- 그네 고정장치, 최소 활동공간, 그네 하부와 지면 사이 최소간격 등 설치검사시 필요한 안전요건 신설

 

- 미사용시 접근을 제한하는 개폐식 울타리,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등 안내판 설치 의무화 등

 

나. 현행 고시에 누락된 그림을 추가하고 오기 및 순서 등을 수정·보완함(안 제4조제2호,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 전자우편(이메일) : gej@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3) 팩스 : 044-205-8920

 

4)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2, 팩스 (044) 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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