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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74호(2023. 8.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8. ~ 2023.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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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4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개정중, 2023. 10. 12. 시행)에 따른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 및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안 제10조제1항제4호, 별표3, 별표8)

 

○ 경영건전성 지표로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나.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안 제10조의2)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총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함

 

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안 제10조제1항제2호)

 

○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함

 

라.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안 제6조제1항, 별표2, 별표8)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마. 자본비율 규제 개선(안 별표3, 별표8, 별첨1)

 

○ 순자본비율 산정시 회원탈퇴시 환급해야 하는 출자금을 순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예대율 규제 개선(안 제10조제2항, 제6항, 제7항, 별표8)

 

○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80~100% 이하로 차등화함

 

사. 경영개선조치 강화(안 제12조·제13조 및 제17조)

 

○ 금고 경영부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변경하고,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시 조치사항을 추가함

 

아. 기타 조문 정비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tyche777@korea.kr

 

- 전화 : (044) 205 - 3957,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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