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91호(2023. 8. 2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1. ~ 2023. 9.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5 | 팩스번호 : 044-201-6594 | mkjjang@korea.kr | 조회수 : 9562

⊙환경부공고제2023-49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일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별 배출량 보고시 할당된 사업장 범위와 달리 배출량을 보고하여 할당 취소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대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지침」에 따라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8조)

 

나.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단계부터 각 시설의 할당방식이 배출량기준(GF)인지 배출효율기준(BM)인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배출량 산정계획서 서식 변경(별지 제10호)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kjjang@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