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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25호(2023. 8.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2. ~ 2023.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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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2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의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4)

 

라.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완공된 건축물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함(안 부칙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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