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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15호(2023.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8. ~ 2023. 9.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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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3-415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서류 절차를 줄이고, 확인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모델의 설비를 제외(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을 이행확인 신청으로 변경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업안전기준과 (우편번호 30148)

 

- 전자우편 : kkkjjjyyy@korea.kr

 

- 전자우편 : 팩스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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