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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76호(2023.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8. ~ 2023. 9.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sydneyst@korea.kr | 조회수 : 8963

⊙소방청공고제2023-176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소방청장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 추가

 

- 제품의 구성품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3조19항)

 

- 사용안전을 위한 보호덮개 구조 추가 (안 제3조20항)

 

- 누기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안 제3조21항)

 

- 사용온도 범위 규정 추가 (안 제3조22항)

 

나. 손잡이 강도 및 조작에 필요한 부품 조작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5조의2)

 

다. 최소 높이 속도시험 추가 (안 제6조)

 

라.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반복시험 도입 (안 제6조2)

 

마.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내압, 기밀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바. 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침전량시험 도입 (안 제9조의4)

 

사.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고저온시험 도입 (안 제9조의5)

 

아. 기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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