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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117호(2023. 8. 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4. ~ 2023.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65 | 팩스번호 : 042-489-6027 | ukong81@korea.kr | 조회수 : 11648

⊙기상청공고제2023-117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기상청장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전체 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서비스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무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과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기상청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확대함(안 제4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

 

다. 기상청 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 총괄부서(국가기후데이터센터)를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데이터 전주기 관점에서 생산·관리부서의 역할을 재정립함(안 제7조)

 

마. 데이터 관리·제공 목록 제외 및 통합 제공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21조)

 

바.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

 

사. 관측데이터 등의 품질검사 대상, 수행부서, 수행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

 

아. 청 차원의 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자.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단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차. 데이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대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ukong81@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42-481-7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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