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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62호(2023. 8.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8. 7. ~ 2023.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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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562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4조의2에 따라,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가. 시설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시설기준에 대해 다른 병동과의 물리적 구분을 위한 출입물 설비, 환자안전을 위한 전동침대 등으로 세부 사항을 안내함

 

나. 운영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나목의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으로 제공인력의 업무, 안전사고 관리, 입원환자 및 보호자 관리 사항 등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절차로서 입원 후 준수사항 등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teelra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2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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