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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안 행정 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76호(2023. 8.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8. ~ 2023.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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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76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안 행정 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바닥에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도록 함(안 2조)

 

나. 보관시설의 바닥재를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하고 우레탄·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하도록 함(안 2조)

 

다. 보관시설 설치 시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하도록 함(안 3조)

 

라.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때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품목별 구역을 구분하도록 함(안 3조)

 

마. 보관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3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lavitadolce7@korea.kr

 

- 팩스: (044)201-742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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