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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91호(2023.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9. ~ 2023. 8.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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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91호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직 근로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총괄부서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로 지정하고, 청사방호직 채용 등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용어 정리와 탄력적 인사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한 승급·승단·직무대리·전환배치 규정을 신설하고『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 내용 반영과 별표·서식 오기 수정 등 현행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방호직 채용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탄력적 인사 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한 승급·승단, 직무대리, 전환배치 등 용어 신설 및 정리(안 제2조, 제2조의 2)

 

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 총괄부서 지정에 따른 “조직 및 예산관리 부서”를 “인사부서”로 명칭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46조)

 

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기록카드 전자적 관리에 따른 관리방법 등 내용 수정(안 제19조, 제22조)

 

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업무공백 발생시 업무연속성을 위한 직무대리 규정 신설(안 제24조의 2)

 

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승단, 해고, 표창,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무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명칭 수정과 위원장을 인사 총괄부서인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및 사용부서 담당과장으로 수정(안 제25조, 제26조)

 

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단 규정과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전환배치 규정 신설(안 제29조, 제29조의2)

 

사. 청사방호직, 영양관리직에 대한 직무등급 적용기준 마련과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별지 오기 수정(안 별표1, 별지3호 서식)

 

아. 관련 법률규정 적용 및 개정사항 반영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법률규정 외의 규정은 삭제 및 수정(안 제11조)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3에 따라 채용 구비서류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항목 삭제 및 필수 구비서류 추가(안 제16조)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아휴직 제외사유 중 법률규정 외의 규정 삭제(안 제31조)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과 68207-2016, 1999. 8. 18)에 따라 휴일 중복처리에 대한 규정신설(안 제36조)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모성보호제도 규정에 따라 가족돌봄과 모성보호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설규정 안에 포함(안 제38조)

 

6)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14. 7. 18)호 관련 연차휴가 강제소진은 위법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 삭제(안 제40조 1항)

 

7)『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금품청산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8)『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 및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따라 따라 보수 산정기간 및 지급일자를 명확히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42조의2)

 

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하고 퇴직을 위한 절차 신설(안 제45조의2, 제48조)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허위신고 등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및『근로기준법』제6장 2(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인용(안 제62조, 제65조)

 

11) 공무직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규정 신설(안 제66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erosasimi@korea.kr

 

- 팩스 : 032-835-26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032-835-291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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