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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60호(2023.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9. ~ 2023. 8.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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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60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 발생 시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 기준 마련(안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의무 이행 유예 기간 확대(안 제9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고시(별지 [별표1] 개정)

 

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최소 지원규모 고시(별지 [별표2] 개정)

 

- 한국디엠비㈜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고, 최소 지원규모는 부칙에 따라 별도로 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 2110-1272,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gd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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