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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환경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78호(2023.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8. 11. ~ 2023. 9.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15 | hansy@korea.kr | 조회수 : 11065

⊙환경부공고제2023-478호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환경시설」(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환경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시설(안 제2조)

 

1)「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2)「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나. 진단 시기(안 제3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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