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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52호(2023.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8. 11. ~ 2023. 8.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sydneyst@korea.kr | 조회수 : 10008

⊙소방청공고제2023-152호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소방청장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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