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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51호(2023. 8.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1. ~ 2023. 8.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sydneyst@korea.kr | 조회수 : 9724

⊙소방청공고제2023-151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소방청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용량(방수량 및 방수시간) 제품의 필요성 대두 및 도입 기반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수정 (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중복 차단장치 기준 삭제 (안 제3조제4호)

 

다.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화 (안 제3조제4의2호)

 

라. 불필요한 구조 기준 삭제 (안 제3조제9호)

 

마. 신청자 제시 조건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구수정 (안 제4조, 제5조)

 

바. 누락된 사항 추가 및 문구 수정 (안 제6조제8항제1호)

 

사.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신설 (안 제6조의3 ~ 제6조의5)

 

아. PCB기판이 포함된 제어부에 대한 온·습도시험 신설 (안 제6조의6)

 

차. 시험조건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안 제7조제7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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