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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41호(2023. 8.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8. ~ 2023. 9.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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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41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혼합폐기물에 관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혼합폐기물과 이에 포함된 비방사성 유해물질의 정의를 규정(안 제3조제1항 개정)

 

나.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 신설)

 

다. 기타 폐기물 인도 관련 협의내용 규정(안 제18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winterz11@korea.kr

 

3) 팩스 : 02-627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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