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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125호(2023. 8. 1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8. ~ 2023. 9.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37 | 팩스번호 : 042-481-6026 | cesek89@korea.kr | 조회수 : 8571

⊙기상청공고제2023-125호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기상청장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WMO 측정선도센터 전환 및 표준기상관측소 활성화 계획에 따른 표준기상관측소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분장 사무를 반영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훈령에서 삭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기상관측소의 기능(안 제2조)

 

나.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 및 관리(안 제3조)

 

다.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 해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cesek89@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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