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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6호(2023.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554 | 팩스번호 : 044-200-4579 | penciler@korea.kr | 조회수 : 790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6호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 고시에서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심의 준비 또는 심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제분석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반박 자료의 작성 그리고 이의 송부 등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의 확보와 함께 심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방지, 당사자의 원활한 의견 개진 등 사건에 대한 투명한 심의 절차의 진행을 위해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VI.1.나. 신설) 이와 함께 경제분석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관리 규정의 도입(안 VI.1.마. 신설),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인용 고시의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VI.3.가., VI.6.나.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여부에 대한 통지 규정 및 관리책임 조항 신설(안 VI.1.나. 및 마. 신설)

 

1)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에게 제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연장 등 제출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2) 경제분석을 위해 제공된 자료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계획에 대한 일정 협의(안 VI.1.가. 개정)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과 제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다.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인용 고시의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안 Ⅰ, VI.3.가., VI.6.나. 개정)

 

1)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안 Ⅰ.목적의 인용 조문 개정)

 

2) 인용 고시 조문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안 VI.3.가., VI.6.나.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제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3층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

 

ㅇ 전자우편 : penciler@korea.kr

 

ㅇ 팩스 : 044-200-4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전화 044-200-4554, 팩스 044-200-4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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