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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폐지규칙(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73호(2023. 8. 24.)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 fireaks@korea.kr | 조회수 : 8127

⊙소방청공고제2023-173호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폐지규칙(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 있는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고시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고시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폐지함

 

 

2.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소방청 고시 제2020-18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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