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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70호(2023. 8.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sydneyst@korea.kr | 조회수 : 9903

⊙소방청공고제2023-170호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소방청장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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