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08호(2023. 8.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9. ~ 2023. 9.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4-8929 | 팩스번호 : 044-204-8929 | kdd1224@korea.kr | 조회수 : 823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인 시설(전산실,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이행·관리 사항 마련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에너지효율 관리강화를 위한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에 에너지효율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운영시설 점검 및 개선 조항 신설(제15조, 제16조, 별표3)

 

-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 및 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검토(서면, 현장점검)하고 안정성 점검기준* 미충족에 대한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별표3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기준(7개 분야, 67개 항목)

 

나.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에 에너지효율 항목 추가(별표1)

 

- 에너지 고효율기기 우선 사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력사용효율지수(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측정·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dd1224@korea.kr, guk0715@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관 디지털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4-89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29, 28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