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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38호(2023. 2.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457 | 팩스번호 : 02-2100-6484 | dymlee@korea.kr | 조회수 : 833

⊙여성가족부공고제2023-38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형별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라 한다)의 구성항목과 판단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별지표의 구성항목 및 식별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법 제2조제1호의 '인신매매등' 은 수단(위력, 위계 등)에 의한 행위(모집, 운송 등)가 있고, 그 수단과 행위가 각종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를 목적으로 할 때 성립되며,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인신매매등피해자'라 함.

 

2) 이에 기존의 피해자식별지표에 대한 검토, 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두 가지 유형(현장밀착형과 국제기준형)의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하게 됨.

 

3) 개발된 피해자식별지표는 관계기관 공무원(사법경찰관리, 검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및 민간 복지종사자 등이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등 일반국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 전자우편: dymlee@korea.kr

 

- 팩스: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알림?소식-공지?공고-공고?행사』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전화: 02-2100-6457)으로 문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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