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 종목 및 금리(안 제4조 및 제5조)
- 발행계획 공표 및 청약계획 공고(안 제6조 및 제7조)
- 청약 및 배정 절차, 배정기준 등(안 제8조부터 제13조)
- 발행 절차, 발행결과 공표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상환 절차, 원금 및 이자 지급 기준(안 제18조 및 제19조)
- 중도환매 절차, 원금 및 이자 지급 기준(안 제20조 및 제21조)
- 등록 변경 및 말소(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의 운영
- 전자등록기관 의무 및 사무처리 수수료 지급 기준(안 제24조 및 제25조)
- 판매대행기관 선정 기준 및 의무, 계약 해지 기준(안 제26조부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 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ㅇ 전 화 : 044-215-5134
ㅇ 팩 스 : 044-215-8109
ㅇ 이메일 : jmyo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입법·행정예고·기타-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