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3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4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령', '규칙'으로 표기되어 불명확한 부분에 법적근거 명시
나. 안전검사 수수료 조항 삭제
다.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 전화 : 033-634-2549(경장 곽민재),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ksjy96@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곽민재,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