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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73호(2023.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5. ~ 2023. 10.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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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573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90호, 2023. 4.25.)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천군 서화천 유역(39.922 ㎢), 미호강 유역(483.620㎢),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 안양시 안양천 유역(24.748㎢)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2. 주요내용

 

옥천군, 음성군·진천군·청주시, 김포시, 안양시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서화천 유역(39.922 ㎢)), 미호강 유역(483.620㎢),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 안양천 유역(24.74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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