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7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환경부 고시 제2022-105호, 2022.6.2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o 전화 : 044-201-6664 (Fax: 044-201-6666)
* 팩스 송부 시 전자 우편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 kjm1214@korea.kr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