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6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기상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