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36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한 입장 허용(안 제7조)
·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을 사용일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겨 조정(안 제8조)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선착순·추첨제·우선예약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