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6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 및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규정함 (안 제2조)
2)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long@korea.kr
2) 주소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3) 팩스 : 044-203-34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44) 203 - 31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