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3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제15조제2항 및 [별표3의2] 제3호에 따라 경제상황의 변동 및 재활용 여건변화에 따른 재활용목표량 조정을 위해 고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2023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11.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eco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