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8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항을 명확히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