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64호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선구매·수의계약 등 혁신제품과 중복혜택이 있는 신기술 인증 기술제품을 혁신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지정유형 단순화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정비 및 종전의 혁신제품 인정대상 중 중복혜택이 있는 환경신기술 제품을 제외(안 제2조)
나. 종전의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혁신제품 지정방식을 통합하여 단순화(안 제11조의2제3항)
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세부방안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1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sihong2@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