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88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22-247호, 2022.12.1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안전기준 항목 중 ‘아민류’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사용 시약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험분석 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결정계수 0.995 → 0.98로 완화
나. 전처리시 TNBS 용액의 사용량을 1㎖에서 0.2㎖로 조정하고 40℃에서 1시간 정치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e-mail : pkaina81@korea.kr
- 연락처 : 044-201-7117,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물이용기획과 박정희(044-201-7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