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4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현장평가 방법 마련 등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용어에 따라 변경함
나.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 ‘시험기관’, ‘신청기관’, ‘시험능력평가’,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시험기관과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절차를 구분함(제6조, 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제7조)
-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이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함(제8조)
-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마련(제9조)
-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의 효력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제9조)
-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11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숙련도 시험 항목 신설 [별표 2]
- 숙련도 시험 결과서,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 등의 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6, 팩스 032-567-7097, 전자우편 soo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