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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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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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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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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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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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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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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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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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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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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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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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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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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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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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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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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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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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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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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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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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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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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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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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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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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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