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719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8호)」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 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 3)
평가지표* 및 배점 체계 개선**
*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 기술성 점수 축소(40점→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10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hig4526@korea.kr,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