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726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대상 규정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