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413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보호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coc052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