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415호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으로 가중처분의 기산점,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 및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차수 적용 규정(안 제3조)
다.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pbh218@korea.kr
2)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16층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