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0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재검토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내용 중 변경 필요사항이 있으므로 재검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재검토 대상 내용
· 2023. 6. 14.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②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제7호 → 제64조제1항 제4호
· 관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현황은 ‘변동 없음’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928-2349, fax063-928-2949
- 전화우편 : kangsh5388@korea.kr 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24. 2. 15.(목) 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순경 강성훈,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