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02호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원관리번호별”에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별”로 변경(안 제Ⅶ-2-나)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