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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644호(2022.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2. ~ 2022.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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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64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42호, 2022. 1. 20.)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45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신항만과 관련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확대(안 제2조 개정)

 

신항만건설 관련 심의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 위촉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나. 항만분과심의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3조 개정)

 

「항만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만분과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항만법?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다.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의2 신설)

 

신항만건설 관련 심의를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시·도 소속 위원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sorry99@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920, 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5921)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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