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85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문화재용 → 국가유산용'으로 명칭개선
[제5조의4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2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