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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53호(2024.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348 | 팩스번호 : | ronnie@korea.kr | 조회수 : 30644

⊙여성가족부공고제2024-53호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

 

조의6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반영.

 

 

2. 주요 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4. 7. 19. 시행)」

 

 

4.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팩스 : ronnie@korea.kr / 02-2100-6485

 

 

5.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6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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