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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6호(2024. 5.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284 | 팩스번호 : 02-2110-0146 | shj1212@korea.kr | 조회수 : 1660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완화(부칙 개정)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

 

 

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칙개정)

 

 

  -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

 

 

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부칙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j1212@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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